집단소송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법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소송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와 기업 방어권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를 요청했다.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코스포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다. 발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입법 취지엔 공감, 스타트업 대응 여력은 따로 봐야
조정훈 의원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본과 법무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단 한 번의 집단소송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도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더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지영 코스포 대표는 “전담 변호사 한 명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에게는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곧 생존의 문제가 되는 만큼 혁신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국회가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 단계의 위험 평가와 보완책
발제는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첫 순서를 맡았고, 구태언 법무법인 린 AI산업 전문그룹 총괄변호사가 이어 나섰다. 구 변호사는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이 결합되면 투자 단계에서 기업의 잠재적 법률 위험을 평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입법 보완책 7가지를 제시했다. 시행 이후 사건부터 적용하고, 대상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재판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토론 참석자들이 짚은 현장 쟁점
토론 자리에는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와 강종수 콜즈다이나믹스 대표가 나섰다. 손미경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 부회장,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에서는 이용자 규모가 큰 B2C 스타트업의 경우 잠재적 배상 규모가 불확실해 보험 가입이나 후속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단소송제가 스타트업과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정책 논의의 대상이 됐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현장의 제도적 부담과 정책 과제를 수렴해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