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과 주주행동주의 확산으로 이사회와 임원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대응이 법률 검토를 넘어 보험·내부통제까지 아우르는 종합체계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디엘지와 삼성화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삼성금융캠퍼스 리더스홀에서 '변화하는 기업 환경, 커지는 임원의 책임'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연다. 법률 자문과 보험 상품을 각각 담당해온 두 업계가 하나의 세미나로 묶이는 것 자체가, 임원 리스크가 더는 단일 영역의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힌다.
법률·내부통제·보험을 잇는 3단계 구성
이번 세미나는 상법, 내부통제·이사회 책임,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3단계로 구성돼 강연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의무 변화부터 기업 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책임,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보험 설계까지 순차적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개별 법령 해설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제로 마주하는 리스크 관리 절차를 따라가는 구성이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금액을 검토하는 무료 컨설팅도 제공된다.

협력의 확장, 진술보증보험에서 임원 리스크로
법무법인 디엘지와 삼성화재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회사는 지난해 2월 코리안리와 함께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 협력 범위가 M&A 관련 보험에서 기업 임원의 법적 책임과 리스크 관리 전반으로 확장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법률과 보험이 별개로 움직이던 시장에서, 두 축이 하나의 자문 체계로 묶이는 방향성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상법 개정과 주주행동주의 확산으로 이사회와 임원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기업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체계적인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과 주주행동주의라는 두 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서, 기업들이 임원 리스크를 법률 자문과 보험 가입 중 하나로 해결하기보다 두 영역을 결합한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